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민원과 내부 행정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하는 대신에 민원담당자나 업무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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