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지하수법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11조,12조
용도별수질검사주기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 ․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용 도 |
구 분 |
수질검사 주기 |
수질검사 항목 |
음 용 수 |
1일양수능력 30톤 초과 |
2년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
1일양수능력 30톤 이하 |
3년 |
생 활 용 |
1일양수능력 30톤 이상 |
3년 |
총대장균군 등 19개 항목 |
공 업 용 |
1일양수능력 30톤 이상 |
3년 |
질산성질소 등 14개 항목 |
농 업 용 어 업 용 |
1일양수능력 100톤 이상 |
3년 |
질산성질소 등 14개 항목 |
※ 양수능력은 1일 사용량이 아닌, 펌프가 1일 동안 양수할 수 있는 양(능력)을 뜻함
※ 수질검사 주기 :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용도별로 2년 또는 3년 계산
수질검사 의뢰 절차
- 수질검사기관 선정 후 연락하여 채수일을 정하고 상담
- 검사신청서 작성(검사목적, 지하수용도, 채수일, 성명, 관정소재지, 관정 신고(허가)번호 등)
- 시료제출, 수수료 납부
- 검사결과 통보 (시료 접수 후 20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 기 신고(허가)된 관정은 필히 신고(허가)번호 기재
채수방법
- 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수도꼭지를 불로 10초이상 가열 화염소독 처리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펌프 사용시에도 5분 이상 펌핑) 충분히 흘려보내며, 특히 관내용량 이상의 물을 방류한다.
- 무균채수병 마개를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물과 채수병 및 마개 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수하고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채수병 꼭지와 마개 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잘 밀봉한 후 10℃이하로 냉암 보관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청한다.
수질검사 성적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관하고 사본을 지하수 담당부서에 제출
- 팩스송부 : 팩스번호)031-631-2749 전화)031-644-4236
- 우편송부 :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1390번길 29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지하수수질검사 담당자 앞 우편번호)1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