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 기업지원
- 기업자금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안내사항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절차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자금 소개 : 홈페이지 g-money.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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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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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평가·지원결정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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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협약체결은행)
지원내용
경기도 운전자금 1조원 업체당 최대 5억원
구분 | 지원규모 | 자금용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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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0,000억원 | 운 전 자 금 | |||
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7,000억원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등 | 소요금액 범위이내 | 5억원 | 3년(1년거치) |
수출형기업 | 200억원 | 수출신용장 보유기업 수출신고필증 소지기업 수출실적 있는 기업 |
소요금액 범위이내 | 5억원 | 3년(1년거치) |
청년혁신창업 | 200억원 | - | - | 5억원 | 5년(2년거치) |
소상공인 | 2,000억원 | 경영개선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5년(1년거치) |
창업자금 | 5천만원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 소요금액90%이내 | ||||
사회적경제기업 | 100억원 | 운전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2억원 | |
특별경영자금 | 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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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은행)
- 문의
- 이천시청 기업지원과031-644-2275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031-635-2514(내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