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 기업지원
- 기업자금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건축, 기계설비 구입 등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안내사항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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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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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평가·지원결정
경기신보
-
융자
(협약체결은행)
지원내용
- 지원규모경기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000억원
- 지원범위시설설비구입, 공장매입・임차비, 기숙사 매입・임차비 등
구 분 |
지원규모 |
자금 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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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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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10,000 |
세부 용도 |
제조업 |
비제조업 |
융자기간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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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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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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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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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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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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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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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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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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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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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차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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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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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
300억원 |
8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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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집적시설건립 |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
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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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 문의
- 이천시청 기업지원과031-644-2275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031-635-2514(내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