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소상공인
- 이천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정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사업공고문 보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공고문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2020. 6. 1.(월) ~ 6. 19.(금) / 하단 게시판에 신청
- 방문2020. 6. 15.(월) ~ 6. 19.(금) /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온라인 신청방법
- 위 공고문 내 신청서식 출력 후 작성 (서명必)
- 모든 서식 및 증명서류 스캔후 하단 게시판에 글쓰기로 첨부하여 등록(반드시, 대표자(사업자등록증상) 명의로 로그인 / 본인인증방법)
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정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재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게시판은 글 작성한 본인과 관리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니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청대상
이천시 관내에 사업자등록(19.12.31. 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점포 중 다음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신청요건
- 연평균 매출액전년도(2019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월매출액 80%이상 감소(사실상 휴업)한 소상공인
- 기준 : 2020.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
매출감소 확인방법 : 증빙자료 제출 (서식5)참조
- 기준 : 2020.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
- 상시근로자 수(’19~’20. 4)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아래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상세지원내용
지원점포 수 : 79개소 (공고문 내 선정기준 참고)
지원내용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 (최대 100만원)
’20. 2월부터 신청일까지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인정(증빙제출)된 금액 지원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 확인하기
- 유흥·도박 및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고문 내 [참고1] 참조
- 비영리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및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업소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2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 외 모두 제외
- 신청일 현재, 폐업(예정포함)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 점포 재개장 지원 특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선정기준 등 지원 상세내용은 상단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서류 업로드는 하단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업지원과 031-644-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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