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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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직 제3조에 의거 저소득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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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청소년60% 이하)
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본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0%)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 52 ~ 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 72%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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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만18세 미만) 지원1인당 200,000원/월
안내사항청소년한부모 자녀 : 1인당 350,000원(아동양육비 지급시 1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의 만5세 아동)1인당 50,000원/월
- 학용품비(중·고등학생)1인당 83,000원/연
- 생활보조금시설 입소가구 월5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1인당 10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1인당 1,540,000원 이내/연
- 학습재료비(초·중·고등학생)1인당 15,000원/월
- 생필품비가구당 50,000원/연2회 설날,추석명절
- 방과후 교육비(초·중·고등학생 중 관내 학원수강생)1인당 50,000원/월
신청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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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안내 및 접수) 또는 복지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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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복지정책과
(조사) -
시청 여성보육과
(책정 및 지급)
- 문의
-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031-645-3604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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