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 도시/주택
- 도시정비사업
- 추진절차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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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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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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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지 1/2 이상 동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도시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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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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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
(다른 법률 인ㆍ허가 의제 처리)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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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 주민공람 (14일 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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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12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
준공 및 이전고시
- 토지 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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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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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