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 환경
- 환경정책사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
누가, 언제 청소해야 할까?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용량별, 인원별로 10만원~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나 하나쯤이야?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가 부담되십니까? 작은 실천으로 내 가족의 건강과 자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 건물내 설치된 개인하수 처리시설은 연1회이상
- 특별대책지역내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과 1일처리 용량이 200제곱미터 이상 오수처리시설이거나 처리대상 인원이 2,000명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개월마다
분뇨 및 처리 수수료
구분 | 수수료(원) | ||
---|---|---|---|
수집ㆍ운반 | 처리 | 계 | |
기 본 요 금(1,000리터까지) | 31,000 | 1,000 | 32,000 |
초 과 요 금(100리터마다) | 2,000 | 100 | 2,100 |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업체명 | 대표 | 주 소 | 연락처 |
---|---|---|---|
청미환경 | 강성만 | 이천시 경충대로 8-15 | 643-3037 |
미래환경 | 송정현 | 이천시 경충대로 8-15 | 643-1424 |
삼호환경 | 최연희 |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8-4 | 635-7979(통합사무실) |
그린환경 | 유보현 |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8-4 | |
남일환경 | 공성창 |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8-4 | |
이천환경 | 안병춘 |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8-4 |
청소의뢰는 아래 분뇨수집/운반업체로 연락하여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화조 등 내부청소에 관하여 문의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천시청 하수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644-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