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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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민원 안내
- 인허가안내
- 약국개설 등록
인허가명 | 법규명 | 처리기간 | 수수료(원) | 구비서류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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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신청 | 약사법 제20조 | 3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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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 건축물 용도 확인 |
약국등록 사항변경 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3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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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 사항 변경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 소재지, 영업면적 변경시 건축물 용도 확인 |
약국 등 휴업,폐업 재기업 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 | 7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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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판매업의 휴업,폐업, 재개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