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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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사업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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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폐암환자 |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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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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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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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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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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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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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소득 및 재산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매년 등록 시 소득재산조사 실시)
<2021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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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2021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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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402,742,245 |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안내사항의료비 발생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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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안내사항상급병실료는 10일 범위 내 지원, 조혈모세포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30일 지원
- 희귀의약품 구입비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있는 경우
아래항목 지원 시 담당의사의 소견서 필요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만4세~만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 지원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C00~C14)이나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합병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