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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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내용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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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10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장병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 (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
보장구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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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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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안내사항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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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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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대상질환 확인하기]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19세 이상 안내사항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2021년 소득 및 재산기준
환자가구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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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924,530 | 4,940,926 | 6,374,320 | 7,802,064 | 9,211,797 | 10,605,765 | 11,995,517 |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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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300% |
농 어 촌 | 139,599,453 | 175,865,583 | 201,646,043 | 227,324,892 | 252,679,799 | 277,751,165 | 302,746,705 |
중소도시 | 154,599,453 | 190,865,583 | 216,646,043 | 242,324,892 | 267,679,799 | 292,751,165 | 317,746,705 | |
대 도 시 | 214,599,453 | 250,68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465,331,511 | 586,218,609 | 672,153,477 | 757,749,640 | 842,265,995 | 925,837,218 | 1,009,155,683 |
중소도시 | 515,331,511 | 636,218,609 | 722,153,477 | 807,749,640 | 892,265,995 | 975,837,218 | 1,059,155,683 | |
대 도 시 | 715,331,511 | 836,218,609 | 922,153,477 | 1,007,749,640 | 1,092,265,995 | 1,175,837,218 | 1,259,155,683 |
안내사항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부양의무자가구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일반기준 (12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14,994,396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4,386,794 | 7,411,390 | 9,561,480 | 11,703,096 | 13,817,695 | 15,908,647 | 17,993,275 |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2021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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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농 어 촌 | 232,665,755 | 293,109,305 | 336,076,739 | 378,874,820 | 421,132,998 | 462,918,609 | 504,577,842 |
중소도시 | 257,665,755 | 318,109,305 | 361,076,739 | 403,874,820 | 446,132,998 | 487,918,609 | 529,577,842 | |
대 도 시 | 357,665,755 | 418,109,305 | 461,076,739 | 503,874,820 | 546,132,998 | 587,918,609 | 629,577,842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558,397,813 | 703,462,331 | 806,584,173 | 909,299,568 | 1,010,719,194 | 1,111,004,662 | 1,210,986,820 |
중소도시 | 618,397,813 | 763,462,331 | 866,584,173 | 969,299,568 | 1,070,719,194 | 1,171,004,662 | 1,270,986,820 | |
대 도 시 | 858,397,813 | 1,003,462,331 | 1,106,584,173 | 1,209,299,568 | 1,310,719,194 | 1,411,004,662 | 1,510,986,820 |
안내사항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지원신청
- 지원 신청서식
- 파일 다운로드
- 구비서류 안내문
- 파일 다운로드
지원절차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시청 복지정책과)
4주 소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회신
- 회신 결과 검토 후
의료비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통보 - 지원대상자 등록 후 등록공문 발송
- 등록 후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 시 전산시스템으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요양급여 비용 면제
안내사항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 매 2년마다 실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