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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 안내[의료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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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269 |
[의료기관용]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해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연장 방안을 마련하였기에 아래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기관 : 1.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업무를 시행 중인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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