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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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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육청소년과 |
작성일 | 2020.05.29 |
조회수 | 298 |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신청바랍니다. 가. 사용기관 등록 유형 :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4) 참고 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5.15.(금)~6.15.(월) 라.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붙임문서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 1부. 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인포그래픽 1부. 4.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_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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