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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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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132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사항>
♣ 대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부 포함(「주택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요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 ♣ 제출서류 ☞ 붙임문서 신청양식 활용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세대주 동의만 유효) ③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④ 공동주택 도면에 관한 서류 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 지정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정 및 결과통보, 고시 ▷ 신청방법: 공동주택 대표자가 신청서류 구비 후 보건소 건강증진과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후 관리방법 ▷ 금연표지판 설치 및 홍보,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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