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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1. 관련
가. 중앙사고수습본부-11621(2021.4.12.)호 나. 경기도 공고 제2021-851호 다. 경기도 보건의료과-11223(2021.4.14.)호, 경기도 보건의료과-11245(2021.4.14.)호 2.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하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 하였으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 및 내방 시 진단검사 권고 - 진단검사 권고내용 진료기록부에 기재 (의료기관), 방문자 기록에 기재 (약국) - 확진자 등 진단검사 권고대상여부 확인요청 시 협조 ※ 공문 우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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