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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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취급자 대상 '2021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1. 관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382(2021.04.16.)호, 경기도 보건의료과-11650(2021.04.19.)호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의 활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기능 소개’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 예정이오니, 4. 교육을 희망하는 마약류취급자는 붙임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 사전 신청을 통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사전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2021.4.21.(수)부터 가능 ※ 문의사항 안내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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