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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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741(2021.6.23.)호 경기도 보건의료과-17851(2021.6.25.)호 2. 의료기기법 개정('21.3.23., 시행 `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팀 (031-644-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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