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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실시 시 해당 기관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3.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21년도 교육 강화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변경된 사항에 대해,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1.)을 확인 하시어 교육 시행 후, 교육결과보고서(증빙자료 첨부)작성(붙임 2.)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 FAX) 0502-696-2029, E-mail) sinsgod@korea.kr 4. 교육기간 및 방법 가. 교육이수 기간: 2021.1.1.~ 2021.12.31.기간 동안 1시간 이상 교육이수 나.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5,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관련문의 : 031-644-4032 (보건소 의약팀)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붙임 2. (교육 실시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붙임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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