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란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공장신설 승인 사전심사
- 관광농원 승인 사전심사
-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 산지전용허가 사전심사
- 농지전용허가 사전심사
- 건축허가 사전심사
- 개간사업승인 사전심사
- 분묘설치허가 사전심사
- 토지분할허가 사전심사
- 전기사업허가 사전심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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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사전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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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민원봉사과8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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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실무종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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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민원봉사과 → 민원인
제출방법
방문제출 (이천시청 종합민원실 8번 제출창구)
처리기한
- 민원처리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인 경우 20일 이내
구비서류
-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 다운로드
제출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 구두상담도 가능
- 문의
- 이천시청 종합허가과 031-644-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