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경기도 - 2,000원 그외 시군 - 2,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10일
- 수 출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월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 분 | 구 비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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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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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
시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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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위반시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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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목적기간위반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3만원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목적위반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임시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3만원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