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멸실
안내
관련법 및 제도 | 건축법 제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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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 |||
사무내용 및 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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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수수료 | 없음 | |||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제출(민원인) → 검토(담당자) → (보완) → 철거멸실 처리 세움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기타사항 | 처리과 | 건축과 | ||
주관담당 | 건축관리팀 | 전화번호 | 644-2414, 2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