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안내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온라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바로가기 링크 or 아이콘 : https://www.open.go.kr/com/login/memberLogin.do)
- 직접방문 : 이천시청 1층 민원봉사과
- 우편이용 : 이천시 부악로 40, 1층 민원봉사과(중리동, 이천시청)
- 팩스 : 031)631-2451
청구인이 접수처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접수처가 다른 소속기관과 처리부서에 청구서를 이송하여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청구인은 처리부서에 10일 이내 공개/비공개 결정,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이의신청결과 통지(7일이내),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한다.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결정 있는날부터 30일 이내)과 수수료를 납부하며 정보공개심의회에게는 심의요청(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한 사항)한다. 처리부서는 제3자 또는 관련기관에 제3자와의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사실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결정이유통지하며, 제3자 또는 관련기관은 처리부서에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한다. 또한 처리부서는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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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방법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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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접 수 처 :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031-64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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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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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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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정보공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