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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 법무부 공고 제2025–6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1. 신고 기간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10월 27일(8개월) 2. 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②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전신고)’, ③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 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사전신고)·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 신고 방법 가. 신고 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나. 신고 서류 ○ ①위반 신고서(첨부) 및 ②「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사전신고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의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험일정이 포함된 시험계약서 사본이나 참조권 구매 신청서 사본 등을 제출 4. 자진신고자 처리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조치 결과에 따라 정상 참작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벌칙과 행정처분 엄격 적용
      •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된 11~18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이미지입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 (1차) 2025. 3. 6.(목) 9:00 ~ 2025. 4. 11.(금) 18:00                    (2차) 2025. 6. 30.(월) 9:00 ~ 2025. 8. 1.(금) 18:00   - 오프라인 : 2025. 3. 4.(화) 9:00 ~ 2025. 11. 14.(금) 18:00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 배너 이미지 클릭 시 문서뷰어로 연결됩니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버스, 지하철, GTX 등)  *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연간 24만원(분기6만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www.gbuspb.kr) 콜센터(1577-8459)
      • 이천시민원콜센터 카카오채널 가입하고 챗봇과 1:1채팅으로 궁금한 민원을 물어보세요~  챗봇 : 365일 24시간 채팅 :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ICHEON LOCAL CAFE BOOK (이천 로컬 카페북) E-book
      • 공직비리 익명신고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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