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시기)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1.2까지)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시민분들께서는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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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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