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자료 공개
제목 | 이천시 제2019-2호 청렴주의보 발령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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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은영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284 |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여 소홀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청렴주의보」(제2019-2호) 를 발령하오니, 전 직원 및 공직 유관 단체에서는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내용 :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 ○ 발령대상 : 이천시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 발령기간 : 2019. 9. 5.(목) ~ 2019. 9. 16.(월) 12일간 ○ 청렴주의보 발령사항 <시민이 주인인 “청렴이천” 구현> 청렴주의보 발령 (제2019-2호)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 *「청탁금지법」및「공무원행동강령」의무사항 준수 * 관행적인 부정청탁 및 ‘떡값’명목의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선물이나 식사 금지” * 근무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공직분위기 저해행위 금지 - "무단이석, 출장 및 초과근무 허위 등록, 음주, 도박, 폭행, 성범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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