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자료 공개
제목 | 공공재정환수법 2020.1.1.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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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은영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259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1.1.)에 따라,「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및「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2020.1.1.)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발생 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 이 실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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