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 | (해명)도시계획도로내 불법주정차로 사기업 주차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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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2011년 5월 4일중부일보에서 보도한 "도시계획도로 내 불법주정차로 사기업 주차장화 특혜의혹 제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도시계획도로 내 불법주정차로 도로가 사기업의 주차장화되고 있음 □설명내용 - 상기도로는 2005년 기업유치 및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도시계획도 로로 개설(L=704M)되었으며, 최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의 사무동 신 축에따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20동)을기존 주차장으로 이동 설치 함에 따라부득이 직원차량 150여대를 도시계획도로 내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동구간은 회사로 통하는 막다른 구간으로 차량통행이 많지않아 불 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이며, 노견이 일정부분 설 치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의 통행에는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 시는 일시적인 주차공간의 소멸로 인하여 주정차가 발생하였기에 한 시적으로 공사기간동안 이면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천경찰서 및 이천시청에 양해공문 요청토록 계도하였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 는 일이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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