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 | (해명) 공보담당관이 브리핑룸 사용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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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보도 주요 내용 ○ “공보담당관이 시 브리핑룸 사용권한자라니?” ○ “의회 등에 브리핑룸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설명자료 ○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 규정 8조 관련 “예산공보담당관이 브리핑실 사용권자”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천시청 브리핑실은 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행정사무공간으로사용신청의 승인여부는 지난 2월 마련한‘이천시 브리핑실 사용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특정단체 및 개인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 본 규정 제7조 8항의‘예산공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브리핑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신청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발표, 정치 또는 종교활동 등 이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상대성이 있는 발언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우발적인 상황 대처를 고려한 조항임.
○ 시의회의“의회 등에 브리핑룸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브리핑실은 시민들의 정치의 장인 시의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하겠음.
□향후대책 ○ 브리핑실을 개선하여 부족한 행정사무공간이나 시의 소회의실 및 합동집무실, 취재지원실로 사용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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