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 | |
고시공고번호 | 이천시 공고 제2022-1110호 | 등록일 | 2022-05-12 |
담당부서 | 문예관광과 | 조회수 | 104 |
0. 제정이유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에 관한 이천시민의 권리와 이천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0.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 나. 이천시 문화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라. 이천시 문화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