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민원분류 | 노인/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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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문화국 - 아동보육과 |
민원명 | 어린이집 인가 신청 |
민원서식명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서식파일 | |
기준일 | 2021-10-29 |
사무내용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
면허세 | |
처리요건 | |
처리흐름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구비서류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인가신고 신청 → 서류확인 → 현장확인 → 인가적합여부확인(결격사유유무조회) → 결과 처리 → 처리결과 통보 → 인가증 교부 |